목적
- -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소질에 맞는 교육으로 잠재능력 개발
- -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 실시로 영재학생의 자아실현과 인성과 창의성을 지닌 융합인재 육성
근거
- -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 19조
- - 영재교육진흥법 제 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
운영대상
- - 도내 중학교 1~3학년 학생(20명)
운영기간
- - 매해 3. 1. ~ 다음해 1. 31.(11개월)
지원대상
- - 제주도내 초6학년~중2학년생
지원시기
- - 매해 9월
지도방법
- - 기본개념에 충실한 원리학습 및 개별화, 심화학습 병행
- -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
- - 암기·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·사고력 중심 수업 운영
- -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
- - 프로젝트수업을 통한 창의적 산출물 제작과 인성ㆍ리더십 배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실시
- - 보조강사의 수업보조를 통하여 학습 활성화
학생이 지켜야 할 사항
- - 수업시수 80% 이상 출석, 성적70점 이상인 경우만 수료된다.
- -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고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. (단, 공결인 경우 출석을 인정하되 과제물을 제출해야 한다.)
- - 담당강사의 교육적 지도와 시간표에 따른 시간을 준수한다.
- - 교육자료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하며, 만약 파손 또는 훼손시켰을 경우는 변상 조치해야 한다.
- - 수업 중 휴대폰이나 음향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.
- - 개인용품의 관리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.
- - 주어진 과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.
- - 연속 5회 이상 무단결석 시 퇴원처리 된다.
- - 등하교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.
- - 영재교육을 위한 정보교육실, 스마트교육실, 화장실 등에서 뛰지 않도록 하며,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.
- - 의문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담당 교사 또는 본 영재교육원과 협의하여 해결한다.
기대되는 효과
- - 정보에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그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영재학생 개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.
- - 영재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계발하고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.